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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200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퇴직 후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3. 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근무한 E의 2018. 3. 임금 2,56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29,48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정기일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8. 1.경부터 근무한 근로자 F에게 2017. 8. 임금 2,09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7. 8. 31.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경까지의 임금 합계 29,260,000원(2,090,000원×14개월)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고,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3. 1.경부터 근무한 근로자 G의 2018. 3. 임금 4,166,66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8. 3. 31.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경까지의 임금 합계 29,166,620원(4,166,660원×7개월)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