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거부처분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들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1년에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수석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고, 2012. 3. 1.경부터 4년의 임기 동안 각 소속 고등학교에서 수석교사로 근무하여 온 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5. 11.경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수석교사 재임용을 위한 재심사(이하 ‘이 사건 재심사’라고 한다
)」에 응시하였는데,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들이 수석교사로 재임용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2015. 12. 22. 피고들이 소속된 고등학교장을 통해 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하 위 각 통보를 순차적으로 ‘이 사건 제1, 2, 3, 4처분’이라고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순번 원고들 소속고등학교 부적격사유 비고 1 원고 A E고등학교 징계말소기간 미경과 국공립학교 2 원고 B F고등학교 역량평가 부적격 국공립학교 3 원고 C G고등학교 동료교원평가 부적격 국공립학교 4 원고 D H고등학교 동료교원평가 부적격 학교법인 I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2. 원고들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2016. 1. 21. 다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4. 7.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은 수석교사로서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이후 현재 각 소속 고등학교에서 일반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 7, 8, 9, 14 내지 17,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