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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05 2012고단15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전과가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4. 12:00경부터 14:3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거실 창문을 깨고 창문 시정장치를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있던 다이아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등 시가 400만원 상당의 귀금속, 현금 2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3. 13:3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주택 1층에서, 방범창 안쪽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위 방범창살의 밑 부분을 끊어내 이를 위쪽으로 젖힌 후 그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장롱 및 서랍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은반지 2개, 은팔찌 1개, 은목걸이 1개를 갖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3. 14:0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주택 1층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장롱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금귀걸이 1개를 갖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13. 14:30경 부천 원미구 I에 있는 주택 1층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집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 J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D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임장일지

1. 범죄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각 감정서 판시 제2 내지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