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19.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1. 02: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금화꽃 화분 1개를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42경 위 미용실의 옆 건물인 인천 부평구 E, 1층에 있는 ‘F’ 출입문 앞에서, 위 금화꽃 화분을 싣고 가기 위해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를 타고 갔다.
2. 2019. 4.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 03:30경 인천 부평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장미꽃 도자기 화분 1개를 가지고 갔다. 3. 2019.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6. 00:59경 인천 부평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F'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나무 화분 1개를 발견하고, 택시를 호출한 뒤 위 화분을 트렁크에 실어서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사진 포함)
1.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임장 및 CCTV 동영상 확보), 수사보고(도주방면 등 CCTV분석 수사 등), 수사보고(자전거 절도 혐의 수사)
1. CCTV 동영상 사진(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