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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1 2014노28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신경강박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등으로 1988. 11. 28.부터 2011. 10. 24.까지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 2013. 4. 23. 1회 치료를 더 받은 사실, 이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을 당시 심신미약 감경을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전의 정신질환은 약을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나아졌고, 정신질환과는 관계없이 생활고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02, 128쪽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 현금을 제외한 모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고령의 어머니 등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자신이 자주 가던 피해자 운영의 슈퍼마켓에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가 현금 110만 원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서랍장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