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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6나1168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B의 아들이다.

B는 2015. 3. 23. “5,000만 원을 수령하고 채권자가 요구할 때 위 돈을 즉시 돌려준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면서 현금보관증 하단에 “A 귀하”라고 기재하였고, 같은 날 위 현금보관증에 첨부한 ‘변제방법’란에는 “매월 7일, 매월 27일 이해로 했어(‘2회로 해서’의 오기로 보인다) 일금 오백만 원씩을 10회에 걸쳐 변제할 것이며, 이해(‘2회’의 오기로 보인다)이상 연체시에는 채권인 A씨의 요구대로 전액 변제도 응할 것임을 학약(‘확약’의 오기로 보인다)합니다.”, “2015. 3. 23. 현금으로 일천만 원 지급받고 C 통장으로 수회 걸쳐 일금 사천만 원을 받았음을 사실 인정합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현금보관증 하단 ‘연대보증인‘란과 첨부된 ‘변제 방법’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2015. 3. 23. 발행된 피고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가 2015. 3. 23.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할 때 피고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B가 위 대여금에 관하여 500만 원만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가사 현금보관증에 날인된 인영이 B에 의하여 도용 내지 위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연대보증계약 체결당시 B가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어 피고가 B에게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B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