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1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차고지에서부터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목원대학교 정문 앞 버스종점까지 C 주식회사 소속 시내버스를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