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24 2013고단10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06:10경 부천시 원미구 C 지하1층 ‘D주점’ 103호 룸에서, 피해자 E(21세, 여)가 “왜 자살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반복적으로 말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려쳐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 조각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열창 및 좌측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소주병을 깨뜨려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