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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7 2016노489

변호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에 대한 사건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아 전달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 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 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 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 1 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 1 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 1 심의 판단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여행경비 수수 부분( 공소사실 1 항)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I이 청탁의 대가로 M, G에게 제공하는 금품을 중간에서 단순히 전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