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5. 29. 05:0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17길 5(서교동) 홍대삼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카드 1개, 국민노리체크카드 1개, 국민굿데이신용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5. 29. 05:30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564-35에 있는 홍익 어린이공원(놀이터)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G에서 물품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12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주)G에 있는 I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위 매장 직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피고인 B가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8,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3:3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29,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사진, 카드상세이용내역(국민카드), 카드매출전표(삼성카드), 카드매출전표 및 카드이용내역조회(국민카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