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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10 2014도184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양형조건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