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1 2019나3276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8, 19행에 기재된 부족증거에 “갑 제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