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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10 2017고단13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1. 5.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61 세) 가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9. 6. 10:15 경 통영시 D에 있는 E의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 뒤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F( 피해자의 별칭), 나 하고 이야기하자 "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소리를 듣고 베란다로 나오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4 회 때려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콘크리트 바닥에 수회 끌어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진단서

1. 현 정 출동수사보고, 피 혐의자의 상처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매우 많은 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본건은 피고인의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공판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