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4. 10.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으며, 2014. 12.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5. 2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19: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최종출소 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광주지법 2012고약1922호 약식명령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