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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4나203579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의 주장과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들 이외에 다른 공사 수행업체가 이 사건 수목을 제거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피고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동의 하에 다른 공사 수행업체가 이 사건 수목을 제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