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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24 2015나5172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B는 원고의 5촌 당숙, 피고 C는 피고 B의 처, 피고 D은 피고 B와 피고 C의 아들이다.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피고 C에게 1억원을 대여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2006. 4. 25. 피고 B가 그 때까지의 대여금 5천만원(갑 제1호증의1), 2010. 5. 17. 피고 D이 그 후 발생한 대여금 5천만원(갑 제1호증의2, 피고 C가 연대보증인으로 날인을 하였다)을 갚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C, 피고 B는 연대하여 5,000만원, 피고 C, 피고 D은 연대하여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금원 외에도 피고 C에게 7천만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피고 B, D이 전체 금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각 대여금은 무이자로 빌린 것인데 매달 일부씩 변제하여 합계 8,586만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대여원금의 상환을 위하여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매달 송금한 돈의 규모, 매달 일정한 금액의 돈을 정기적으로 송금한 점에 비추어 이자 지급의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