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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3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각 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수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는 2003년 동종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