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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793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5. 중국으로 출국한 후 중국에서 생활하던 중 중국에서 진행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출국금지된 후 2018. 8. 22. 자신이 소지하던 한국 여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자, 타인의 여권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중국 심천시에서 알게된 성명불상자(일명 ‘B’)를 통하여 알게 된 여권 위조업자인 ‘C’에게 12,000위안을 주고 피고인의 여권 사진 및 유효기간이 도과한 피고인의 여권 사본을 전달하면서 “여권이 만기가 되어 사용할 수 없으니,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위조해달라”고 부탁하고, 위 ‘C’은 피고인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명의의 여권 1장을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한민국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1.경 베트남에서 출국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인 여권 1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베트남 출입국 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명의의 여권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식결과서

1. 수사보고(A의 외국에서의 이동내역 관련자료 첨부)

1. 입국재심인계대장조회 출력물, 개인별출입국현황 출력물,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조회 출력물, A 여권 인적면 사본, A 위조여권 인적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