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7. 21:40 경 춘천시 운 교동에 있는 운 교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동에 있는 미리내 호프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주 취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주 취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운전한 차량이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점, 피고인이 1 급 장애인인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