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9 2017고정2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01:00 경 성남시 분당구 B 빌딩 C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55 세) 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이어 발로 등, 다리 부분을 각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