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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10389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E와 망 F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00가단40923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망 F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0가단40923호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0. 7. 25. 위 법원으로부터 “망인은 주식회사 G, H와 연대하여 소외 회사에 99,376,53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2. 8. 2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 18. 원고에게 각 가.

항 기재 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망인은 2004. 12. 26. 사망하였다.

망인의 처 I, 자녀 J, K, L는 상속을 포기하였고, 후순위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형제자매인 피고들이 있다.

피고 D는 대구가정법원 2018느단3160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9. 3. 26.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망인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00가단40923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E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피고 B, C에 대하여는 집행문을 부여하고, 피고 D에 대하여는 위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