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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5나11265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로 2015. 1. 2. C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대구 수성구 D 103동 2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6억 9,000만 원에 C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한다(제7조)’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5. 3. 9. C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에 따라 계산한 중개수수료는 621만 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6억 9,000만 원 ×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0.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이하 ‘이 사건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중개수수료의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중개수수료의 액수에 관한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당사자 사이에 중개수수료의 액수에 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수수료의 액수를 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76. 6. 8. 선고 76다766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중개수수료의 액수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