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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06 2017고정1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8. 21. 17:00 경 아산시 F 앞에서 피해자 C( 남, 53세) 과 말다툼 하다 화가 나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 남, 55세) 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제 1 항]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 J, K,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C)

1. 현장사진 [ 범죄사실 제 2 항]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각 피의자신문 조서 (A, B)

1. 상해 진단서 (A)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멱살을 잡은 바 없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폭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옷을 잡아당겼을 뿐 피고인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 B과 피고인 C의 다툼을 목격한 G, H, I, J, K은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진술이 상호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또 한 목격자들이 진술한 다툼의 경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