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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17 2019가단1075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82,695원 및 그 중 23,064,852원에 대하여 2019. 3. 4.부터 2020. 6. 17.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국되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