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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1052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4,4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7. 13.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감정이 좋지 않던 인근 주민인 원고가 피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원고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원고의 몸을 발로 1회 밟아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는 위 사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3652 상해죄로 기소되어 2019. 1. 23.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제11호증의 2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기왕 치료비 : 9,903,15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1, 2, 3, 갑 제9호증부터 제11호증의 2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 1,101,338원 원고는 일실수입으로 1,104,338원을 청구하였으나 계산의 오류로 보인다.

= 2018. 7. 13.부터 2018. 7. 26.까지 입원기간(14일) × 농촌 여성 일용노임 78,667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정신적 손해 위자료 : 15,000,000원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범행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앞서 인정되는 손해 외에도 원고가 피고의 범행으로 인하여 감수한 고통과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짐작되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