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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0 2013노279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 B이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3억 1,600만 원에 이르는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한 사안으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실질적 폐업 상태이기는 하나, 세금의 신고납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는 행위는 세금포탈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고 세법질서를 어지럽히게 되어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비록 받지 못하였더라도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상대방으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받기로 약속하였던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 벌금액을 이미 감액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