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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8 2013고단13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6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7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15』 피고인은 2012. 9.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G과 2012. 9. 24.자로 체결한 위 산후조리원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양도인 피고인, 양수인 G)의 해석 및 이행 문제로 분쟁 관계에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4. 15:20경 위 산후조리원으로 찾아가, 신생아실로 들어간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안에서 위 피해자가 2012. 10. 1.부터 그때까지 작성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신생아기록지, 산모기록지, 입실기록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2. 5. 14:20경 위 산후조리원으로 찾아가, 산후조리원 내에 ‘긴급알림’이라는 유인물을 부착하려는 것을 위 피해자(여, 48세)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서 그곳 세탁실 안으로 밀쳐 넣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25. 14:20경 위 산후조리원으로 찾아가, “내 물건 내가 빼겠다”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캐리어 에어컨의 전면 토출 부분을 잡아당겨 수리비 233,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수화기 교체비용 3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7. 10: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 및 일산경찰서 대화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F 산후조리원에서 불법 마사지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은 경찰관 및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산후조리원에 출동하여 그곳에서 불법 마사지 영업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산후조리원 운영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