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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2 2017노231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과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만드는 항균 도마 제작에 관한 독점권을 주면서 일반 소금 100 톤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3,30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던 것이고,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F 100 톤을 공급하기로 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균 도마 제작에 관한 독점권을 주기로 한 것이고, 항균 도마를 만들 수 있는 F을 납품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F이 없이는 항균 도마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F을 제외하고 항균 도마 제작 독점권만을 획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F을 납품하기로 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③ H 역시 F이 아닌 일반 소금은 보관 비용만 들어가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증거기록 113 쪽), 피고인이 식용 F을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공판기록 69 쪽), ④ 물품공급 계약서 제 1조의 문언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중국 M으로부터 “ 식 용 (F) 100 톤” 을 구매하기로 하였던 점( 증거기록 15 쪽), ⑤ 한편 피고인은 중국 M으로부터 소금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지만( 증거기록 128쪽 이하), 피고인이 제출한 문서들은 그 형식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