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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2 2015고합2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8.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선전더블유디케이 테크 주식회사의 대리인 G으로부터 천공기 HDD ZT-220 1개 세트(이하 ‘이 사건 천공기’라고만 한다)를 미화 1,110,000 달러(2011년 8월 기준 한화 12억 8,400만 원 상당)에 구입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천공기의 선적 전 매매 대금의 20%를 지급하고, 40%는 목적지로 물건이 도착한 후 한 달 이내에 결제하며, 나머지 40%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회사는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정도 외에는 회사나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가치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회사의 재정 상태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 회사의 운영 실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1,110,000 달러 상당의 이 사건 천공기를 인도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 천공기를 인도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2011. 12. 1.경까지 위 매매 대금의 20% 상당인 미화 222,000 달러를 송금한 후, 그 잔금인 미화 888,000 달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화 1,110,000 달러 상당의 천공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