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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0 2018가단5380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영암군 C 임야 16,1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60. 9. 30. D 앞으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7.경 D의 상속인들인 E 외 41명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7가단24231호), 위 법원으로부터 2018. 7. 20.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1.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에 기해 E 외 41명을 대위하여 이들 명의로 1968. 10. 20.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다시 피고 명의로 2018. 3. 28.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본래 피고의 소유이나 피고가 종중원인 D에게 명의신탁하여 놓은 상태였는데, 원고의 부친인 망 F이 1978. 11. 20. 피고의 대표자였던 망 G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1979. 1. 30.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8. 1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망 F의 상속인은 원고 외에도 4명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고 있다(예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