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1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3. 3. 29. 00:20경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화산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우정읍 남양만로 771 유토피아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