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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1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3. 3. 29. 00:20경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화산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우정읍 남양만로 771 유토피아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