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요건 비해당 결정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 27. 육군에 입대하여 1991. 4. 11. 만기 전역하였다.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1990. 8. 28. 헌혈을 하였는데, 2~3주 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 통지를 받았고, 제대 후인 1993. 3. 광주에 있는 B내과의원에서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군 복무로 인하여 간(B형 간염, 혈액색소침착증), 눈(혈관부종과 황달), 뇌(기억감퇴, 치매)에 상이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10. 2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25. 이 사건 상이와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상군경 및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5. 12. 22. 법률 제13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1등급 현역 판정을 받았을 정도로 건강하였고, 원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B형 간염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어 어머니를 통하여 B형 간염에 감염되는 수직감염의 가능성도 없다.
원고는 의무병으로 복무하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전염병환자들을 간호하였으며 주사기바늘에 찔리기도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B형 간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