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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7 2016나58313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대부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의 나.

항 제3행의 ‘입원치료를 받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2013. 8. 27.부터 2013. 12. 2.까지 위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신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제1의 라.

항 제2행의 ‘7,000만원’을 ‘2,000만 원’으로, 제5행의 ‘2,000만원’을 ‘7,000만 원’으로 각 고쳐 쓴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추락’ 또는 ‘의도 미확인 사건’에 해당하는 재해로 인한 사망 여부 (1)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w00-w19 ’추락‘ 또는 분류번호 y10-y34 ’의도 미확인 사건‘에 해당하는 재해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14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사망사고를 내사한 사법경찰관이 ‘망인이 술을 마시고 스스로 베란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사건을 내사종결처리 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위 사망사고는 망인이 스스로 베란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망한 자살사고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가 중심을 잃고 베란다 밖으로 떨어져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