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369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5.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25. 21:5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소개해 준 여자 친구가 욕을 하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 좆같은 년” 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방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머리와 가슴 부위를 2~3회 때리고,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쟁반을 던져 피해자의 좌측 귀 뒷부분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면서 위 주점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의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3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리비 등 확인)

1. 현장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