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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05 2016노740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돈을 인출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 A 및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 조직원들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인출한 돈이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금이라는 점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 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피고인이 현금전달 책으로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행위였던 점, 위 피고인의 범행 횟수 및 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다수인 점, 위 피고인이 과거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