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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3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9. 08. 19:5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53-2 잠실대교 남단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오래 전의 일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