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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115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17. 04:32경 인천 중구 송월동 3가 12-9 푸른메디칼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남, 34세)에게 "너 여자냐 이리와 봐라 불알한번 만져 보자"라고 한 뒤 여자가 아니라고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좌측 손으로 붙잡고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04:42경 신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사건경위 청취 중 폭행 혐의 인정되어 현행범인체포를 하기 위하여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자 피고인은 도로방향으로 걸어가며 따라오라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몸으로 피해자 D을 밀어붙이며 입을 크게 벌려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위를 물어뜯으려는 듯 달려들며 발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복사뼈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며 지원요청 받은 경장 E외 1명이 현장에 도착 112순찰차량에 승차 시키려 할 때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입술 아래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