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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2 2017나20306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11행의 “2012. 11. 20.” 다음에 “이 사건 집합건물 7층”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21행부터 제4쪽 1행의 “(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그 다음의 “이에 원고가”부터 2행의 “계속 중이다.”까지를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025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2. 13.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18 내지 19행의 “이 사건 관련 판결 1심에서”를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에서”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15행의 “을 제1호증의 기재”를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16행의 “① 원고가”부터 제7쪽 9행의 “비추어 보면”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자신의 C에 대한 이 사건 가액배상청구권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으로 삼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는바,』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