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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2184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B 소재 건물에서 ‘A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보건복지부 소속 담당공무원은 2010. 4.경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7. 2. 1.부터 2009. 12. 31.까지 환자들을 상대로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을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수진자 69명의 요류역학 검사 그래프 파형 및 검사 수치가 다른 병원 또는 이 사건 병원의 다른 환자의 요역동학검사결과와 완전히 동일하거나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개개인의 검사수치와 그래프 파형은 자연적으로 동일할 수가 없으므로, 원고가 해당 수진자의 검사결과 파일을 다른 환자의 검사결과를 복사하여 복사본을 덮어씌운 후 이름과 날짜 등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였다고 판단하고, 2011. 4. 13.경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사유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5. 31.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52조 제1항(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67,980,0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고, 피고는 전산상계를 통하여 위 돈을 모두 환수하였다.

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2007.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