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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12.21 2015누1330

춘천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부존재 및 무효확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1994. 11. 16.자 강원도고시 C 춘천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고시의 처분청은 피고(춘천시장)가 아니라 강원도지사임은 명백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에 따르면 피고경정은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으로서(제1항), 행정소송 제기 이후에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었거나, 처분청이 없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경정을 할 수 없는데(제6항), 이와 관련하여 당심 재판부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에게 춘천시장을 피고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두 차례나 물어보았으나, 원고는 피고를 춘천시장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였고, 당심 재판부가 변론을 속행하였음에도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일인 제2차 변론기일까지 피고경정 신청을 하지 않았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