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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31 2015고단35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16:10 경 C 로 디 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안산 6 교 사거리 쪽에서 한 대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4.1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마침 전방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전자 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과속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이고 좌측 차로 가 좌회전 전용 차로 인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시속 89.3km 내지는 97.5km 로 운행하던 중 교차로의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 정지 선로부터 약 1m 가량 떨어져 있는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오토바이와 추돌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직전 위 1 차로에는 정지선을 기준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중형 자동차 2대, 대형버스 1대, 중형 자동차 1대가 차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