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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0 2016구합1048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23.경 피고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인 포천시 B, C 지상에 동ㆍ식물 관련시설(축사 4동, 대지면적 7,490㎡, 건축면적 2,678.945㎡, 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4회에 걸쳐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6. 10. 4. 건축허가 관련법에 의한 보완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개개의 반려사유는 순번대로 ‘제1반려사유’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반려사유’라고 한다).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관련 서류 제출

2. 포천시의 동물사육시설 등 제한 관련 운영지침에 따라 관내에서 5년 이상 가축사육한 증빙서류(축산업등록증 등) 및 주민동의서 제출 - 증빙서류 첨부 시 100m 이내 전원 주민, 100~300m 2명 이상, 500m 이내 5명 이상 및 주민대표(D리, E리)의 동의를 득해야

함. 3. 은행법에 따라 사업자의 부지로부터 동일인이 직선거리 50m 이내에 승인 등을 받은 지 역(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지역 포함)의 허가내역 첨부(10년 이내에 승인받은 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하여 절ㆍ성토를 확인할 수 있는 종횡단면도 제 출(계획고 및 지반고 표시)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