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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6 2018고단2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23:5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주 취 상태로 위 차량을 시흥시 중심 상가 2길 8,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심 상가 4길 10, ‘ 시흥한 방병원’ 앞 도로까지 약 2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