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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9 2020고정296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C 치부사로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03:2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마사지 1층 출입구에서, 마사지를 위해 결제한 카드요금 6만원을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환불을 요구하며 그곳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F(40세, 남)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하는 것을 무시하고 들어가려고 한 과실로, 그곳 자동출입문이 열리면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