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업체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진행한 평택시 소재 D병원 공사현장에서 2010. 12. 9.부터 2011. 5.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2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F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G에 있는 위 회사의 석재 공사현장에서, 2013. 7. 6.부터 2013. 8.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073,00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8,323,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