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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03 2018고정1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19:35 경 춘천시 충 열로 160 우두 사거리 앞 교차로를 소 양 초교 쪽에서 충 열탑 방면으로 시속 불상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도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기 신호등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신호위반하여 직진 운행 중, 마침 피의 차량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D(66 세, 여)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가 정상 녹색 신호등에 직진하는 것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으로 피해 차량 앞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 자인 같은 피해자 F(71 세, 남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 자인 같은 피해자 G(44 세, 여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 자인 같은 피해자 H(52 세, 남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