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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5304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16,48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7. 11. 14.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소외 C을 통해 유체동산(돼지 등)을 낙찰받았다.

피고는 육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상인으로 육가공에 쓰일 성돈(다 자란 돼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는데, 위 경매에서 성돈이 아닌 돼지를 잘못 낙찰 받았다.

나. 피고가 위와 같이 낙찰받은 돼지를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원고가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물건 : (위 낙찰받은 돼지) 금액 : 돼지 370,000,000원 경비 5,000,000원 총금액 :

1. 375,000,000원 중 17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200,000,000원은 주당 50두씩 지급률 육가공업체와 양돈농가가 출하계약을 맺을 때 돼지 생(生)체중에 대비해 지육(脂肉, 돼지를 도축하여 이동을 위하여 껍질을 벗기고 머리, 꼬리, 발을 절단 후 내장을 꺼낸 뼈가 붙은 고기 덩어리)중량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 정하는

것. 전국평균 69%(주간평균시세)의 출하돈으로 정산한다

결국, 잔금 대신 지급하기로 한 돼지의 가격은 [돼지의 생체중량 × 주간평균시세 × 지급률(0.69)]로 계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

2. 사료는 있는 그대로 인수하고 차후 경비는 매수인 부담이다.

위 계약을 체결하며 매도인이 위약하면 계약금액의 2배, 매수인이 어기면 계약금을 포기한다.

매도인 : D ㈜ B, 매수인 : A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2014. 7. 3.부터 2015. 7. 31.까지 총 63회에 걸쳐 돼지 2,690두를 공급하였다. 라.

2014. 11. 20.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이라 한다). E B F D A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