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릉시 B에서 민간보육시설인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1. 8. 31. 피고로부터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다.
나. 감사원은 2011년 10월경 2011년 보육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D이 ① 2009. 12. 18.부터 2010. 2. 12.까지, ② 2011. 1. 2.부터 2011. 2. 24.까지 해외로 출국하였음에도 대체교사 채용 임면 보고 없이 인건비를 부정 수급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따라 강릉시장은 2012. 3. 14. 원고에게, 보육교사 해외 체류로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았으나 부당수령한 아래와 같은 보조금에 대하여 구 영유아보육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름 구분 사업명 대상 월 환수대상액(원) 처우개선비 2009년 12월 50,000 처우개선비 2010년 1월 50,000 격무수당 50,000 처우개선비 2010년 2월 50,000 D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011년 1월 80,000 격무수당 50,000 장기근속수당 30,000 처우개선비 2011년 2월 80,000 장기근속수당 30,000 합계 470,000
다. 강릉시장은 2012. 5. 1. 원고에게, 마찬가지 이유로 다음과 같이 운영정지 등 처분을 하였다
(이하 보조금 반환명령을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이라 한다). 어린이집명 대표자 원장 위반사항 처분내역 관련법규 C 원고 보조금 부당수령 ㆍ 어린이집 운영정지 2월 ㆍ 영유아보육법 45조 어린이집 ㆍ 보육교사 해외출국으로 (2012. 7. 1.~2012. 8. 31.) 미근무 ㆍ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 1월 ㆍ 영유아보육법 46조 (2012. 7. 1.~2012. 7. 31.) ㆍ 보조금 반환명령 ㆍ 영유아보육법 40조 (470,000원)
라.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