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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5고정35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21:35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정비1번가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송공삼거리 쪽에서 하마정교차로 쪽으로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하마정 교차로 쪽에서 정차하여 적색신호에 따라 하마정 교차로 쪽으로 회전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k3 승용차가 튕기면서 1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조수석 뒤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운행기록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