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1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8. 05:33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C K5 승용차를 정차한 채 잠을 자던 중, ‘역주행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및 순경 F으로부터 음주 측정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F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10. 28. 05:27경 제1항 기재 도로에서 1차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이어서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05:37경 2차로, 05:47경 3차로, 05:57경 4차로 각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며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신문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현장 사진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대학생인 점,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정형편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